경북도는 내년부터 지급예정인 농어민수당과 관련 마지막 행정절차인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올해 1월 4일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과 함께 농어업인단체 및 시군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어 지난 9월 15일 경북도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의 구체안을 확정했다.
이후 경북도의회 동의절차와 시군 협의절차를 마치고, 이달 5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시행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협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내년 1~2월께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검증 절차를 거친 후 상하반기 각각 30만원씩 시군 지역화폐로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연도 1년 전부터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로 공동 경영주인 경우 한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위반한 사람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상세한 신청절차와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끝나는 올해 연말 쯤 발표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농어민 수당은 농어업인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증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라면서 “내년에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