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는 지난 2017년 3월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리대 10종의 유해물질 방출시험 결과 제품 모두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시 국내외 생리대 등 666개 품목에 1·2차 조사를 실시했다. 그결과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에 들어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릴리안의 제조회사인 깨끗한 나라는 2018년 1월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 등을 상대로 제품 생산 중단 및 환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깨끗한나라가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강원대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리대 검출 시험 결과 공표과정이나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이 과학적이고 공정했다”면서 “여성환경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생리대회사와 정부가 제조공정개선을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 여성환경연대가 요구한 공익성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성환경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민단체로서 여성 건강을 위해 시작한 정당한 활동에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벌인 불법 행위라는 터무니없는 오명을 뒤집어씌우고 10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깨끗한나라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