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코인원은 일정 기간을 거친 뒤 FIU로부터 신고 수리 공문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공문을 받는 즉시 고객확인제도(KYC)와 같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코인원 관계자는 “절차에 맞게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하고, 트래블 룰 합작법인 CODE를 통한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적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하는 한편 안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신고 수리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3곳이다. 업비트와 코빗은 지난 9월 17일, 지난달 1일 각각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이들 거래소와 함께 원화마켓 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한 빗썸은 아직 심사 중이다. 코인원과 빗썸 두 곳 모두 NH농협은행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제휴를 맺고 있다. FIU는 같은 거래 은행을 쓰고 있는 두 거래소를 함께 심사해왔다.
빗썸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에서 당국의 신고 수리를 불수리한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어떤 이유로 보류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금융당국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 투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FIU는 코인마켓(가상화폐 간 거래) 사업자로 신고한 나머지 거래소 26곳과 지갑업자 등 13곳 기타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 심사를 진행 중이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