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해외여행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자제’(여행경보 2단계) 이상 ‘철수 권고’(3단계) 이하에 준하는 조치다.
외교부는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발령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여행유의)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2단계(여행자제)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3단계(출국권고)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4단계(여행금지)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다.
외교부는 발령 기간 가급적 해외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지난해 3월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이후 계속 연장해왔다.
외교부는 “12월 중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및 백신접종률,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