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77명의 명단을 시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제외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149명(법인 36명, 개인 113명)이며 총 체납액은 37억58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8년도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 명단 공개자는 총 28명에 체납액은 17억7600만원이다.
이번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신동헌 시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