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의 내장산국립공원 일부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다.
22일 정읍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19일 내장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 방안을 담은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 고시 등 절차를 거친 후 12월 3일자로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 부지 일부가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고, 쌍암동 월영습지와 추령제가 공원구역으로 새롭게 편입된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민의 염원이었던 내장저수지와 내장산관광호텔의 공원구역에서 해제돼 내장호 주변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내장산을 중심으로 생태관광 활성화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기반 조성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구역 일부 해제에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유진섭 정읍시장의 공조와 노력이 큰 힘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의원과 유 시장은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 내장저수지 등의 공원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지난해 세 번째로 추진됐다.
시는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연구용역과 별개로 2019년 4월 자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소속 총괄협의회에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와 내장산관광호텔 예정 부지 해제 및 편입안을 상정하는 등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추진해왔다.
정읍=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