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檢 송치…보복살인 등 8개 혐의

'스토킹 살인' 김병찬 檢 송치…보복살인 등 8개 혐의

서울 중구 오피스텔서 전 여자친구 흉기 살해

기사승인 2021-11-29 09:04:45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9일 김씨에게 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특수협박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전 여자친구인 A씨의 서울 중구 오피스텔 자택을 찾아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당시 A씨는 김씨의 지속적인 스토킹에 괴로움을 호소하며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끝내 보호받지 못했다. 

구속 당시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었으나 경찰은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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