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프로비트, 사업자 신고 수리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프로비트, 사업자 신고 수리

기사승인 2021-11-29 11:31:25
금융당국이 코인마켓 사업자인 고팍스 등 4곳의 특정금융법상 신고를 수리했다. 총 10개 사업자가 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2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 26일 코인마켓 사업자 고팍스,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비둘기지갑 등의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현재까지 신고 수리가 결정된 곳은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등 10곳이다. 이 중 업비트, 코인원, 코빗, 포블게이트가 신고수리증을 교부받고 고객확인제도(KYC)를 끝마쳤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는 총 32곳이며, 연내 심사가 완료된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수리, 변경신고 등 변동이 있을시 정보공개현황 자료 업데이트 할 방침이다.

고팍스의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면서 향후 원화마켓 사업자로의 변경 신고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고팍스는 지난 9월23일 실명계좌발급 논의가 이뤄지던 지방은행과의 계좌발급이 불발돼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한 바 있다. 현재 코인마켓으로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도 원화마켓 사업자의 신고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자 변경 신고가 가능하다.

고팍스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은행들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실명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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