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협은 30일부터 주담대와 개인신용대출 모두를 포함한 가계대출 신규 취급을 일시 중단한다. 다만 실수요자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하다. 신협은 올해 가계대출 상승률 제한선인 4.1%를 초과하면서 대출을 중단했다.
새마을금고는 29일 이후 입주 잔금대출을 포함한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접수받지 않는다. 모집법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중단한다. 판매 중단 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총 4종이다.
새마을금고는 앞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집단대출 및 고소득자 신용대출의 취급한도를 제한하는 등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해왔다. 이번 조치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른 추가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증가율(5∼6%)에 미치지는 않지만 조절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한시적 대출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 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 8월 27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 등 모든 신규대출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전세자금대출만 재개했다. 수협 또한 지난 10월부터 주담대를 중단했고 전세대출은 창구를 통해서만 열었다. 농협과 수협 모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상승률 제한선인 4.1%를 초과한데에 따른 조치다.
상호금융권은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중은행보다 상호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가 낮은 ‘금리 역전 현상’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조이다보니 일시적으로 금리가 역전된 것”이라면서 “이런 분위기에 대출을 공급하면 은행 대출 수요자를 끌어오기 위한 전략 등 불필요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상호금융의 대출 상품 판매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중단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가계대출 총량 제한이 강화되면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호금융권 별 상황도 중요하지만 가계부채 총량 관리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재개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가계 대출중단 사태가 이어지면 예금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출 받을 사람들은 다 받았고 금리는 올라가는 것만 남은 상태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 뿐만 아니라 예금 금리도 올라간다”면서 “신규 대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예금 수요가 쏠리면 이자 지급 등이 어려워 상호금융권에서 예금을 안 받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