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올해 총사업비 5억 800만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21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총 61개소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통학 환경 확보를 위한 조치다.
시는 올해 초등학교 21곳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전주지역 초등학교 75곳 중 61곳에 카메라 설치를 완료, 내년 말까지 나머지 초등학교 14곳에 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아직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4곳은 이동형 단속차량과 자전거 교통순찰대를 배치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주말·공휴일도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 승합자동차는 13만원이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