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재웅, 김진부, 박정열, 이병희, 박삼동, 송순호, 성동은, 빈지태 의원 등 8명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이어 '경상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2건,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동의안 8건,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안 14건 등 총8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하용 의장은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했고 앞으로 도의회에서는 자치분권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첫 회기는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개회되며 새해인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경남도의회,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위 토론회 개최
경남도의회 부울경 초광역협력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오성)(이하 특위)는 14일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의 과제와 부울경특별연합의 정책적 기대와 과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국가균형 발전전략으로서 추진중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과제와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로서 부울경특별연합 설치에 따른 정책적 기대와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송오성 특위 위원장을 좌장으로 김정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체제연구센터장) 및 안권욱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포럼 위원)의 주제발표 이후, 김일수(경남도의원), 장영욱(경남도 동남권전략기획과장) 등 패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송오성 특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창원시의회, 내년 예산안 3조4274억원 최종 의결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는 13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비롯한 조례안과 건의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당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창원시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 근거 부족과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2억700만원을 삭감한 총 3조4274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58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노창섭 의원의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과정과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의회와 시민사회 단체들과 공론화를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을 촉구합니다' △ 김상찬 의원의 '특례시 출범일(1월 13일)을 창원시민의 날로 정하자' △ 백승규 의원의 '창원특례시 출범! 시민화합과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 전홍표 의원의 '서항친수공간을 해맑은 마산만과 함께 창원의 랜드마크로 만들자' △ 최은하 의원의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대 추진 촉구' △ 진상락 의원의 '도심 속 대표 생태하천 광려천 전담부서 설치 촉구' △ 최영희 의원의 '창원시는 코로나 대응 보건종사자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 연계를 위해 기업지원 선정기준 개선과 고용협약을 세워라' 등 총 7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별 주정차 허용구간 지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지역특화형 문화시설‘국립’전환 건의안',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후 정례회 일정은 오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끝으로 2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경상남도의회, 2021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은 13일 집무실에서 2021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정연희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 지부장에게 결핵퇴치 성금을 전달했다.
김하용 의장은 결핵 퇴치와 예방을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주변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소중한 참여로 조성된 모금액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 결핵환자 보호시설 지원, 학생 행복나눔 지원, 대국민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경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 ‘전문가 초청강연 및 정책토의’ 개최
경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회장 류경완 의원)는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발전사업 분야 전문가 초청강연 및 정책토의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최근 정부의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경남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마련됐다.
특히 재생에너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사업 우수사례 소개와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날 초청강연자로 나선 이창수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전세계와 국내 대책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으며 시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인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구성해 수많은 발전소를 건립 운영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뿐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는 태양광발전사업 우수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이날 오전에 연구회에서 개최한 '도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심상완 교수(창원대학교)가 도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도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 지원 조례’및‘경상남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 경남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도입 등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회 회장 류경완 의원은 "도민 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제도 개선 연구방안 최종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많은 논의를 했다"며 "도의회는 경남도가 설정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계속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경상남도의회, 2021년 폐회연 개최
경상남도의회는 14일 도의회에서 도의원과 의정회 임원,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등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도의회 폐회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의정활동 영상 상영,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및 원내대표의 소회말씀, 희망메시지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폐회연장에서는 다과를 생략하는 대신 참석자들에게 포장용 다과를 제공했다.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심상동 의회운영위원장, 김진부 의원, 조영제 의원이 자랑스런 도의원상을 받는 등 31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김하용 도의회 의장은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렸다. 선진화된 지방분권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경남경제 핵심 산업은 물론,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도의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상생과 협력, 협치의 정신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선거구민 200여 명 추석선물 제공 현직 지방의회의원 등 15명 고발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관계자와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임의로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을 모금·지출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 등 15명을 13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고발된 A씨는 정당관계자 B·C씨와 공모해 2021년 8월~9월경 추석선물 명목으로 젓갈선물세트 200개(500만원 상당)를 구입해 정당관계자 및 선거구민 등 200여 명에게 배부했으며 정당관계자 B·D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 등 12명으로부터 당원협의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1400만원을 부정 수수해 젓갈선물세트 대금 등 당원협의회 운영경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정당 등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동군선관위는 혐의와 관련해 선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금액은 5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하동=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