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부처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부터 서면으로 2022년도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 5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의 정부 정책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 서면으로 진행한다. 임기 말까지 흔들림없는 국정수행을 위해 부처 공통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로 정했다.
각 부처는 5개 주제별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간의 주요성과와 함께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책 주제별로 ▲22일 민생경제 활성화(기재부·문체부·고용부·중기부·농식품부·금융위) ▲23일 한반도 평화(통일부·외교부·국방부) ▲27일 부동산시장 안정(국토부·국세청) ▲28일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환경부·산업부·과기정통부·해수부·교육부) ▲30일 코로나19 방역 대응(복지부·질병청· 행안부·식약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를 두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상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