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보지 마라”…강릉시, 중국 업체 상표 침해 막아냈다

“넘보지 마라”…강릉시, 중국 업체 상표 침해 막아냈다

기사승인 2021-12-21 15:25:56
강원 강릉시청사 전경.

강릉시는 최근 중국의 한 식품회사가 중국 내 ‘강릉’ 상표등록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국가지식재산국(한국 특허청에 해당)에 이의신청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강릉시는 1998년 11월 상표 ‘강릉’을 특허청에 등록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식품회사가 자사의 식품 판매 마케팅의 목적으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상표등록기관)에 ‘강릉’ 상표를 무단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그 과정 중 국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강릉 상표 침해(2020년 8월) 사실이 확인됐고, 강릉시는 중국 국제특허법률 전문회사에 이의신청 절차를 의뢰함으로써 최근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다.

강릉시의 승소를 결정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승소 판결 이유로 ‘강릉시는 한국의 유명 도시로, 모두가 알고 있는 외국 지명에 속한다’고 명시했다.
 
강릉시는 2018동계올림픽개최 국제도시, KTX개통에 따른 국내 여행 핫플레이스로서의 명성, 국제행사 및 대회개최 예정에 따른 인지도 상승 등으로 중국 업체가 강릉 상표를 침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릉시는 추가적인 상표침해 사례 발생에 대비해 중국 내 국가지식재산국에 ‘강릉’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 등록이 되면,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에서 상표를 보호할 수 있다.

강릉=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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