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북 최초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 2만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중 1만원은 정부에서, 1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자부담하던 것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77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76명이 상해사고 시 최고 3천만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총 2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매년 2회 1인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 낮은 임금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보수교육비도 지원, 사회복지사들이 사비로 보수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1인당 5만 6000원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