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단신]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기관 선정 등

[강릉 단신]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기관 선정 등

기사승인 2021-12-23 13:58:56
강원 강릉시청사 전경.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기관 선정

강원 강릉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교부세)를 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실시해 26개 지자체를 우수단체로 선정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최대 50% 지원

강원 강릉시는 2022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본인부담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강릉시는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 외 7명의 발의로 상정된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강릉시 294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강원도 내 시 단위에서 처음으로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신청해 1:1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제’와 만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등이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40원(2021년)으로 대상가정의 소득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15~85%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기에, 강릉시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2022년부터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22년부터는 부모부담금(영아종일제, 하루 2시간, 월 20일 사용기준)을 각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25만원에서 129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하던 부모는 2022년 1월 중 새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부모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기에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되고 있다.

◆강릉시, 2022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비대면 추진

강릉시는 2022년 1월6~19일 10과정 58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리더 역량강화과정 및 농업 전문과정으로 식량작물(벼, 감자), 원예과수(사과, 포도, 감, 고추), 친환경농업, 미생물활용 교육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줌)교육으로 10일간 진행되고, 온라인(줌) 미사용자들을 위해 2층 정보화 교육장을 활용해 10여명 이내 인원으로 교육 참여를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목별 선착순 60명 내외로 방문 신청을 받는다.

또한 교육신청자에게 적기 영농정보 제공을 위한 농사 달력과 영농 순기표를 배부한다. 
 
자세한 일정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강릉시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릉=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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