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쿄신문, 아사히 이어 공수처에 "통신자료 조회 해명하라"

日도쿄신문, 아사히 이어 공수처에 "통신자료 조회 해명하라"

통신자료 조회 직원, 기자 신분인지 밝히진 않아

기사승인 2021-12-31 09:03:58
도쿄신문 캡처

일본 아사히신문에 이어 도쿄신문도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속 기자의 통신자료 조회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31일 도쿄신문은 공수처가 지난 8월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직원 한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직원이 기자 신분인지는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신문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가, 정부 고위급 수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하면서 최근 공수처가 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해 문제가 됐다고 조명했다.

그러면서 자사 직원에 대한 공수처의 통신조회를 언급하고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수집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24일 통신회사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30일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통지 내용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8월6일 이 지국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조회했다.

조회 이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돼 있었다고 한다. 

이는 전날 아사히신문이 서울지국 소속 기자가 공수처로부터 통신 자료 조회를 당했다며 통신조회 이유로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도쿄신문은 아사히신문과 동일하게 기사 하단에 편집국의 의견문(코멘트)을 달고 한국 당국에 자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KBS 등을 인용해 지금까지 공수처가 기자, 야당의원, 법조 관계자 등 200명 이상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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