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보훈 수당을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창군은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5·18민주유공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본인과 유가족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부터 호국보훈수당을 9만원(기존 7만원)으로 인상해 매월 25일 지급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신규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호국보훈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5·18 민주유공자증)과 본인명의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챙겨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와 지역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통해 희생정신을 기리고,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