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2일까지, 지역 다문화가족들로부터 본국 친척의 단기취업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 친척 범위는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들로, 30~55세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도입인원은 법무부의 인원배정, 농가와 근로자들의 수요조사 후 확정된다. 근로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며, 대상이 선정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재외공관의 사증 발급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된다.
화천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도 감안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도 상시 운영키로 했다.
올해는 방문동거(F-1)뿐 아니라 방문취업(H-2), 유학(D-2, D-4),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을 가진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까지 계절 근로자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들 역시 12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이면서,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보유농가다. 신청 가능인원은 최대 9명이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농가는 추가로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농가와 협의해 임금 지급형태가 결정되며, 정부 최저임금(시급 9,160원) 이상을 보수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여성들이 본국의 가족과 상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화천군의 경우, 2017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계절 근로자 불법체류 등의 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농업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결혼이민여성들도 가족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화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