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10일 법정에서 한 자리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전직 기자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에게서 3억5200만원, 김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장동 관련 모든 결정과 집행은 성남시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며 "배임 공모 협의나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한다. 이를 전제로한 약속 (뇌물)수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와 김 씨 측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 회계사 측은 유일하게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 변호사는 뒤늦게 기소돼 아직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없었다.
이날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측이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 회계사의 녹취 파일에 대한 원복 복사를 허용했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는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무렵 검찰에 자진 출석해 대장동 관련자들과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다. 이 파일들은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인 증거)이 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