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은 "항공우주분야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신성장동력으로서 세계 각국이 이미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성과는 미비하고 우주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20년 과학기술통계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0.69%다. 또한 지난 2019년 기준 항공우주 무역수지는 19억7100만 달러 적자였으나, 항공우주 선진국들은 미국 750억5600만 달러, 프랑스 342억 3800만 달러, 독일 228억 5900만 달러 등의 흑자를 달성했다.
항공우주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돼야 하고, 그 집행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된다. 또한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의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미 우주 선진국들은 미국의 NASA, 프랑스 CNES, 영국 UKSA, 중국 CNSA 등 우주기관을 설립하고 항공우주분야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에 우리나라도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항공우주원 신설이 시급하다.
하 의원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의 메카로 특화・육성되고 있는 서부경남 사천 지역을 전진기지로 인근지역 기반시설과의 교류 및 협력 구조를 갖추면, 항공우주분야 발전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하 의원은 항공우주원 신설과 사천 유치를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21대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49건의 제·개정안(제정안 4건, 개정안 45건)을 발의했고, 이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