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3일 '특례시' 출범…지방자치 새로운 장 열다

수원시, 13일 '특례시' 출범…지방자치 새로운 장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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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시장이 13일 수원특례시 출범 선포 후 수원특례시 깃발을 흔들고 있다.

경기 수원시가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도약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시는 1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염태영 시장은 기념사에서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땅에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가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있다"며 "수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방정부로서 또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승원(수원시갑)·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박광온(수원시정)·김진표(수원시무) 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에 앞서 시청 본관 앞 정원에서 '수원특례시 시민헌장탑' 표지석 제막식도 열렸다.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원특례시'의 근거가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21년 1월 12일 공포됐고,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올해 1월 13일 '수원특례시'가 출범했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가 122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았다. 수원시민들은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이번에 함께 특례시가 되는 고양·용인·창원시 4개 특례시 시민은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는 1월 13일부터 특별·광역시 시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수원시는 시민 2만 2000여 명이 추가로 복지혜택을 받고, 지원 예산은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 73억 원이 늘어난다.

한편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가 신설됐다. 수원시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고,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폐기물 처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사무 특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특례시 권한을 추가로 확보하고, 중앙부처·광역지자체로부터 특례 사무 이양받기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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