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EBS와 키움에셋플래너에 과징금 2억443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EBS는 재무상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5501명 분을 키움에셋플래너에 넘겼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구(舊) 정보통신망법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EBS에 과징금 5105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키움에셋플래너는 개인정보를 보험상품 권유와 판매에 사용했다. 이 회사는 2만8155명 분 개인정보를 이용해 4066명과 상품 계약을 맺었다.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개인정보위는 키움에셋플래너가 개인정보보호법 19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키움에셋플래너는 또 EBS 프로그램 누리집에서 자동으로 연결된 키움 상담 신청접수 화면으로 시청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금융상품 안내 및 판매 권유'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인정보 1953명 분을 수집했다.
판매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키움에셋플래너가 개인정보보호법 22조 4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1억5338만원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