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담긴 문서 외부 전송 시 자동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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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업무 절차 개선키로
부서별 개인정보 관리실태 정기 점검
정보 유출 관계자 징계 등 빠른 절차 이행

기사승인 2022-02-09 16:44:20
서남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사건 처리 도중 발생한 분쟁조정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4일 발생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결과와 유출재발방지대책 조사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보고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사건을 조사해왔고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꾸린 조사검증위를 앞세워 검증을 진행했다. 

조사검증위는 유출 신고·통지의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검증위는 그러나 과거 유사 사례에서 시정권고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개인정보위가 유출사고 재발방지 대책 등 시정내용과 개선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다.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보낼 땐 처리 기록을 남기고 업무망에 있는 자료를 인터넷망으로 이동할 때도 사전에 부서장 결재를 받도록 개선했다. 

업무망 PC내 개인정보 파일을 보관할 땐 자동암호화하고 있다. 개인정보 포함문서를 외부로 전송할 땐 자동여과·차단시스템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외부기관 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고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정해 부서별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 취약점을 진단해 미비점은 보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자체 감사 때 개인정보분야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당국은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조사검증위 활동으로 조사 결과가 확정된 만큼 개인정보 유출 관계자 징계 등 절차도 서두르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내달 말까지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내부시스템 문제가 부각된 점은 보완하고 외부 문제도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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