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2일 오후 2시 대화를 재개한 뒤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양측은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면서 같은 달 25일 대화가 중단됐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올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한다.
택배노조 전체 파업 인원은 이달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전원 참석해 오후 1시까지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할 예정이다.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0일부터는 사측에 대화를 촉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다 19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