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도 ‘광양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없이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2년 2월 11일~2023년 2월 10일(1년간)이다.
보장항목은 15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 △개물림 사고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천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특히 올해는 강력·폭력범죄 상해 비용(100만 원 한도),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1,000만 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 원) 등 4개 항목에 추가 가입해 보장 혜택의 폭을 넓혔다.
보험료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협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문병주 광양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