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울진 산불피해 지역민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면제

경북경찰청, 울진 산불피해 지역민 교통 과태료·범칙금 납부면제

기사승인 2022-03-17 15:57:20
경상북도 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2022.03.17
경상북도 경찰청이 17일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 과태료·범칙금을 납부면제와 유예 조처를 취한다고 밝혔다.

납부면제 대상은 산불 발생일 3월 4일부터 완전 진화일인 3월 13일까지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 총 814건으로 별도 신청이나 심의절차 없이 면제 처리된다.

또 해당 일자에 납부 기간이 포함돼 있거나, 이전부터 체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총 1만2451건은 납부기간이 3개월 유예된다.

납부면제 및 유예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거주자여야 하며, 실제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이거나, 산불 관련 이동 중임을 소명한 경우에도 면제·유예를 받을 수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잠긴 군민의 아픔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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