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호 낚시 과태료 300만 원..금지 기간 2025년까지 연장

영주호 낚시 과태료 300만 원..금지 기간 2025년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2-03-18 10:09:09
영주호 전경. (영주시 제공) 2022.0318
“영주호에서 낚시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 소재 영주호(영주댐) 낚시금지 기간이 2025년 3월 17일로 연장된다.

18일 시에 따르면 낚시객의 도로 불법주차, 안전사고 발생, 쓰레기 투기 등 주민들의 안전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18일부터 영주호 전체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18일 낚시금지구역 지정·고시를 통해 영주댐 본댐이 소재한 평은면에서 댐 상류인 이산면 일원의 낚시금지 기간을 2025년 3월 17일까지 연장했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주호에서는 어종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안내판 설치,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오는 6월까지 환경단체 및 수자원공사 영주댐지사와 함께 불법 낚시 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상효 영주시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개선용수, 농업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영주댐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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