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3년 8월 제정돼 시행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 10조는 도민의 인권보장에 관한 도민의 참여를 높이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민인권모니터단(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0월 모니터단이 출범했다.
모니터단은 최근까지 29명이 활동했다. 경기도는 올해 이 모니터단을 478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도민이 주도하는 인권문제 개선 활동에 적극 나서기 위함이다. 모니터단은 주로 △공공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인권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개선사항 제안 △도의 인권정책 참여 △홍보활동 등의 역할을 한다.
실제로 모니터단으로 활동 중인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 원장은 지난해 9월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차별행위라는 내용의 제보, 10월 A장학회가 매년 실시하는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을 제외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내용을 제보해 해당 기관이 인권모니터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정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올해 위촉된 모니터단 478명은 인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도민 대상 공개모집과 도와 시․군, 공공기관 추천을 통해 △도민 321명 △도, 시․군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88명 △도 시․군 산하 공공기관 직원 69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도 인권정책에 활발히 참여한 단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인권활동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우수 단원의 경우 도민인권배심회의, 인권영향평가, 경기도인권헌장제정회의 등 도 주관 인권정책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우수 활동 개인과 단체에는 도지사 표창과 소정의 경기지역화폐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