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5일 (월)
윤석열 측 "임대차법 개정하고…민간 임대 활성화 추진"

윤석열 측 "임대차법 개정하고…민간 임대 활성화 추진"

기사승인 2022-03-29 17:12:16 업데이트 2022-03-29 17:17:04

사진=박효상 기자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윤석열 측은 29일 임대차법 개편과 관련 민주당을 설득해 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임대차법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제도가 도입됐고 인위적인 시장개입에 따라 국민의 거주 안정성이 훼손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주택 매물 감소 △전세 물건의 월세 전환 가속화 △4년치 임대료 선 반영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 △기존·신규계약 간 이중가격 형성 등을 관련 부작용 사례로 꼽았다.

심 팀장은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 된 올해 8월께 전세시장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차기 정부는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에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단기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민간임대등록은 그간 서민 주거 안전에 기여해 왔으나 지원정책 축소로 신규공급이 축소 중"이라며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 및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선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거론했다. 

심 팀장은 "(뉴스테이) 시행 3년 만에 지원축소 및 규제변화로 정책 신뢰도가 저하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불안정해졌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한계를 감안해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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