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최홍영 BNK경남은행 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창원상공회의소는 창원상공회의소 회원사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5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대출 여신금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여신금리 추가 보전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대 2.0%P까지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한도는 창원상공회의소 회원사는 3억원, 관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은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받은 후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해당 영업점으로 제출하면 이자 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