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올해 주력산업 고용안정 선제대응에 95억원 투자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올해 주력산업 고용안정 선제대응에 95억원 투자 [경남브리핑]

기사승인 2022-04-05 13:26:30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가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국비 76억원을 포함해 올해 총 9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도내 고용위기 우려지역을 위한 종합적인 일자리대책으로 △도내 실직자 대상 재취업 역량강화 교육 △채용장려금 지급 △도내 위기기업 대상 제품 고도화 및 애로기술해소, 근무환경 개선 지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취업서비스, 인력양성, 채용장려금 지급 등 지역주도적인 일자리 종합지원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를 초과 달성해 1212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일궈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1276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한다.

주요내용은 경남 고용안정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남 고용안정 민관협력(거버넌스)과 창원, 김해, 사천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위기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위기 노동자 숙련향상(skill-up) 인력양성, 위기 노동자 고용전환(change-up)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위기산업 기업체 고용창출력 향상을 위해 경영상담(컨설팅) 지원, 고용확장형 기업지원, 항공부품업체 기업지원 사업도 같이 실시한다.

고용안전 지원센터에서는 퇴직자와 구직자의 취업성공을 위해 심리안정·취업지원 프로그램, 모의면접·이력서 코칭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존 창원 센터를 중심으로 제공하던 고용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김해에 신규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항공부품기업 및 노동자 관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는 사천고용복지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모바일 워크넷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위기노동자의 전직과 재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용위기 퇴직자를 채용한 도내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채용장려금 지급금액을 작년보다 2배 확대해 월 200만원씩 3개월간, 총 600만원을 지급한다. 

채용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 지원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도내 대학교과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자동차, 항공, 기계 등 위기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정과 스마트 공장, 방위항공, 미래자동차 등 노동전환을 위한 신성장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정도 4월부터 실시한다.

위기의 자동차, 기계·장비, 항공제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기업 57개 사를 대상으로 제품 고급화, 시제품제작, 안전작업장 구축, 근무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기획력 강화와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경영상담(컨설팅)도 지원한다.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 모집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4월18일부터 5월3일까지 ‘2022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앞장선 기업을 선정하는 대표적인 경남도의 일자리 사업으로 2010년에 시작돼 2021년까지 223개 사의 고용우수기업을 인증했고 이를 통해 6425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부문과 고용안정 우수기업 부문으로 나눠 모집하며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도내에 본사 또는 주공장을 두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최근 1년간(2021년 1월말 대비 2022년 1월말)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상용근로자수가 5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어야 하고, 50인 이상 기업인 경우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했거나 고용유지를 하는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작업장이나 직원휴게실 등 작업환경개선비 최대 1500만원과 인증기간 3년 동안 신규 채용인력에 대한 고용장려금 최대 2500만원 등 재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15가지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기준에 따른 서류 심사 및 현지 실사 후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7월 중 총 10개의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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