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를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과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존 5개 사업에서 희망저축계좌Ⅰ(생계·의료), 희망저축계좌 Ⅱ(주거·교육, 차상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사업으로 통합·개편됐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이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 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시 탈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1,44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받아 72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는다.
올해 7월부터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차상위 초과 가구로 확대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청기한은 희망저축계좌Ⅰ은 4월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은 4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복지정책과(041-521-535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