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족쇄’ 벗고 요직가나

‘채널A 사건’ 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족쇄’ 벗고 요직가나

한동훈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늦게 나온 것”
민주당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의 ‘코드 맞추기’”

기사승인 2022-04-06 21:13:34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연합뉴스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은 한 부원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한 뒤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여권 정치인의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강요미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MBC는 2020년 3월 이 전 기자가 한 부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며 폭로를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4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이 전 기자와 한 부원장 등을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전 기자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해당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지모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씨가 MBC에 허위 내용을 제보한 것이 인정돼 인적, 물적 증거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결정적 증거로 지목된 한 부원장의 아이폰을 확보하고도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것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0년 6월 처음 포렌식을 시도했고, 지난해 7월 재개했는데 현재 기술력으로 휴대전화를 풀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무혐의 처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유령 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면서 “오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늦게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 부원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들의 ‘코드 맞추기’ 충성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녹취록과 통화기록 등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무시하고 당선인 최측근에 면죄부를 ‘상납’한 것”이라 비판했다.

족쇄가 풀린 한 부원장이 새정부 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요직으로 영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부원장은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3차장검사 등으로 보좌하며 신뢰를 받았다.

강한결 기자 sh04khk@kukinews.com
강한결 기자
sh04khk@kukinews.com
강한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