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달라"며 선주 수차례 협박 일삼은 50대 선원 구속

"임금 달라"며 선주 수차례 협박 일삼은 50대 선원 구속

기사승인 2022-04-11 14:18:34

밀린 임금 10만원을 받기 위해 흉기 등을 소지하고 선주를 찾아가 협박을 반복한 50대 선원이 구속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저녁 전남 고흥군 소재 B씨 집에 찾아가 미지급 임금 10여만원을 달라면서 흉기로 B씨 선박의 밧줄을 잘라버리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선주인 B씨로부터 임금을 받고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석방됐다.

그러나 다음날인 지난 7일 밤 또 술에 취한 채 B씨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며 행패를 부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반복적으로 협박했고 차에 기름통이 실려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고흥=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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