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부터 지방세의 자동이체·전자송달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개정으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 중 하나의 경우로 지방세를 신청·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기존 150원에서 8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납부하는 경우 기존 500원에서 1600원으로 늘어난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공제액 만큼 세금을 깍아주는 것이다. 공제 대상은 시세 중 매년 정해진 납기에 따라 고지하는 자동차세(6월·12월), 개인분 주민세(8월) 등 정기분 지방세가 해당된다. 오는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의 경우 위택스·인천시 이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군·구 세무부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전자송달은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보는 방식으로, 12개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금융앱과 간편결제앱(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