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법 통과에…“합의문 정신 훼손” 반발

국힘, 검수완박법 통과에…“합의문 정신 훼손” 반발

기사승인 2022-04-26 20:46:57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통과한 법안은 합의문의 정신을 철저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소위 의결 뒤 회의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독주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은 (본회의에) 상정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줄이되 보완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권력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범죄 피해자가 더는 검찰에 하소연 못 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앞서 소위 통과 직전에도 “민주당이 검사가 가진 보완 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사유로 완전히 제한했다”며 “‘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 수사 못 하고, 진범과 공범을 찾지 못하고, 위증과 무고를 인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의장 중재안의 내용을 벗어났다”며 “무늬는 합의지만 내용은 사실상 ‘검수완박’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법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법적인 방법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반발로 향후 국회는 경색국면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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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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