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소위 의결 뒤 회의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독주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은 (본회의에) 상정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줄이되 보완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권력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범죄 피해자가 더는 검찰에 하소연 못 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앞서 소위 통과 직전에도 “민주당이 검사가 가진 보완 수사권을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사유로 완전히 제한했다”며 “‘n번방 사건’ 검사가 여죄 수사 못 하고, 진범과 공범을 찾지 못하고, 위증과 무고를 인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의장 중재안의 내용을 벗어났다”며 “무늬는 합의지만 내용은 사실상 ‘검수완박’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법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법적인 방법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반발로 향후 국회는 경색국면으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