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2337건 적발…18억 원 추징

경기도,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 2337건 적발…18억 원 추징

기사승인 2022-05-04 13:27:13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조사로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건축부서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 취득은 등기·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무단 증축이나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은 취득세 신고납부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A씨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무단으로 대수선해 2018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는데, 이번 조사에서 무단대수선에 대한 취득세 누락을 발견해 취득세 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B씨의 경우는 상가 무단 증축으로 2019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이번 기획조사에서 무단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 누락을 적발해 취득세 6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납부와 별개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위반건축물 적발 부서와 협조해 무단 증축이나 무단 대수선도 취득세 신고대상임을 안내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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