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위법 사항을 발견한 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하며, 전국 255개 개표소에서 참관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개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