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 ‘역대 최대’ [창원소식]

창원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 ‘역대 최대’ [창원소식]

기사승인 2022-05-09 16:06:07
창원특례시 법인지방소득세가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창원특례시는 4월에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925억원에 달한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창원 민생경제 V턴을 이루고자하는 노력의 결과에 힘입어 전년도에 비해 신고 건수는 1215건(10.02%), 세액으로는 284억원(42.64%)이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법인은 전년도 기업영업실적에 따른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세무서에 법인세(국세)를 납부하고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다. 

지방세로 납부한 지방소득세는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시세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세목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전체 납부세액의 32%(297억원)를 상위 10개 법인이 납부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 우려속에서도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진해구)의 중소기업은 8월1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무신고‧불성실 신고 및 미납부 법인에 대해서는 가산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 청년 고용 확대 인센티브 마련 조례 규칙 개정 추진


창원특례시가 코로나 엔데믹에 발맞춰 기업 투자 촉진 및 효과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기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간을 마련하고, 투자기업의 청년 고용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가산 지원하는 청년고용 특별지원을 신설해 지역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고용 투자기업에 대한 창원시민 신규상시고용 보조금 100% 가산 지원 △투자기업 지원 타당성 평가기준 변경 △신설·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기한 기산일 및 지원조건 명확화 등이다.

이번 개정 규칙은 9일-29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후 6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관외 기업 관내 이전 지원 상향, 밸류체인 집단이전 지원, 건축면적 증가 없이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관내 기업 및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 20년 7월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전부 개정을 통한 유망 기업에 대한 핀셋형 인센티브 마련으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전략산업 특별지원 확대(에너지산업 업종 추가), 신·증설 투자 기업 지원조건 완화(최소 투자금액 100억원→50억원), 부지 임대료 보조금 지원 신설(토지임대료 70% 범위, 연간 3억원 한도), 창원시민 신규고용 보조금 확대, 대규모 또는 신·증설 지원기업 타당성 평가 기준 마련 등 일부 개정해 유치 지원 기반을 대폭 확대했다.

시는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와 더불어 매력적인 투자처 창원시 부각을 위한 다채널 전략 홍보도 집중 실시해 창원특례시 유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경석 투자유치단장은 "청년고용 특별지원 등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지원제도 기반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우량기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며 "더불어 기업 투자촉진과 투자기업 후속관리 강화로 지역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산업부문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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