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자서전 수천권을 제작해 그 중 수백권을 C씨 등에게 지시해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했고, B씨는 A씨의 자서전 배부에 공모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 강화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행위와 관련해 자서전을 받은 선거구민에 대해 재판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수한 사람은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