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직장 내 회식에 대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퇴사 협박을 받거나 임금 협상 불이익을 받는 등 ‘회식 갑질’로 고통받았다는 직장인 사례 제보가 들어왔다고 15일 밝혔다.
특정인을 회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인 몰래 회식하는 등 회식에 배제하는 방식으로 직원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회식 자리나 회식 후 귀가할 때 성희롱이 일어나는 등 코로나19 이전에 발생하던 문제들이 다시 반복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회식 강요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장이나 상사가 회식을 강요하는 건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식 강요·회식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 ‘술 따르기·끼워 앉히기는 직장 내 성희롱’ ‘음주·노래방 강요 금지’ ‘고기 굽기 등 상사 솔선수범’ ‘술자리 불편한 직원 살피기 등 ‘회식 5계명’을 기억할 것을 권했다.
직장갑질119이 지난해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갑질 감수성 지표’를 보면 20대와 50대, 일반 사원과 상위 관리자 등 사이에 인식이 크게 다른 것이 확인된다.
당시 조사에서 20대는 ‘팀워크 향상을 위한 회식이나 노래방 등은 조직문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문항에 20대는 ‘그렇지 않다’에 79.5점을 준 반면 50대는 63.7점을 줘 15.8점이나 차이가 났다. 일반 사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4.2점으로, 상위 관리자(60.5점)보다 13.7점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최연재 노무사는 “반복적인 술자리 강요나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따돌림, 폭언 등은 노동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