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27일 첫 재판 받는다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27일 첫 재판 받는다

檢, 범인 도피 교사 혐의 추가 적용

기사승인 2022-05-17 11:24:57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가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평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씨의 첫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은 27일 오전 11시20분 열린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으며, 전날 범인 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들 사건은 제15형사부에 배당됐으며, 심리는 이규훈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윤씨를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리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씨 등의 혐의를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씨가 윤씨를 가스라이팅(상대 심리를 조작해 지배하는 정신적 학대 행위)했고 경제적 착취를 이어오다 남편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겸찰에 검거됐다. 

이들이 4개월 동안 잠적할 수 있었던 건 지인들의 도움 때문이었다. 이씨 등은 지인 2명에게서 1900만원을 받아 4개월 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전날 조력자 2명을 범인 도피죄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이 첫 재판을 앞둔 가운데 법원에서 살인죄로 인정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사건에서 직접 살인죄가 최종 유죄로 확정되면 가스라이팅을 통해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첫 판례가 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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