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후보자는 선거벽보 내용을 지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르면 부착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거짓이라고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이외에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된다.
경북선과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