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택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하남시, 주택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기사승인 2022-05-31 14:34:58

경기 하남시는 5월 종료 예정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당초 올해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계도기간 중인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계도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자는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배상섭 토지정보과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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