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3명 고발 

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3명 고발 

기사승인 2022-05-31 18:45:53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불응과 학력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3명을 고발 조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A씨를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5월 하순경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위원회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혐의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학력표시 방법을 위반한 명함을 제작·배부한 B씨와 이를 살포한 C씨를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5월 중순경 선거운동용 명함에 학력을 기재하면서 그 표시방법을 위반해 제작·배부했으며 C씨는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선거구내 아파트 등을 순회하며 살포한 혐의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펼칠 방침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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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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