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안양교도소로 옮겨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 금고,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 중에서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형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연령 70세 이상인 경우 ▲출산을 한 경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경우 등에도 같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요청이 들어올 경우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접수에 따라 안양지청 주임검사의 검토와 해당 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수원지검장이 허가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석방된다. 형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일시 석방’의 개념이다. 사면 처분이 없더라도 교정시설에서 석방될 수 있지만 형 자체는 그대로 남게 된다.
국민의힘에선 ‘사면론’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권선동 국민의힘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여러 차례 이야기기했듯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 권한인 사면권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전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자기 대통령 선거에 기여하고 공을 세운 사람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8일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거기(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