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장용준,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래퍼 장용준,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기사승인 2022-06-09 11:36:23
래퍼 장용준. 연합뉴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에게 일명 ‘윤창호법’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영향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2번 이상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2번 이상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장용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용준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장용준이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토대로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으나 헌재 위헌 판결 이후 공소장을 변경했다.

장용준은 이날 공판에서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혐의가 변경됐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도 밝혔다. 1심에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2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장용준 측은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 경찰관이 얼마나 다쳤는지를 다시 조사해 상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재판부는 같은 달 말쯤 선고할 방침이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