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는 9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128회 조합회의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합 규정개정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62억원 대비 242억원을 증액한 1,804억(일반회계 809억, 특별회계 995억원)으로, 세풍산단 조성사업 시설비 230억원 등을 신규 편성했으며, 산업부 공모사업 혁신생태계 조성사업비 8천만원 등을 증액했다.
또 산단개발 활성화를 위해 율촌산단 조성사업 특별회계 지원범위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에서 조성하는 전남도내 산단 개발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합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태균 조합회의 의장(전남도의원)은 추경 예산안 중 산업별 타깃기업 투자동향 조사활동 여비를 감액한 점에 대해 당초 주력산업 및 신산업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비를 예산에 반영한 취지를 감안할 때, 여비 집행액이 곧 투자 유치 활동 실적을 나타내므로 앞으로 수도권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투자 유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송상락 청장은“지난 2년 동안 각종 현안 시책을 추진하는데 아낌없는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반기에 청 내부적으로는 올 초에 단행한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 성과를, 대외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투자 유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양=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