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다른 고위 공직자는 기소할 수 없다.
공수처는 13일 “지난 10일 박 전 국정원장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국정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박 전 국정원장과 A씨, B씨는 작년 7~9월 뉴스버스에 ‘고발사주 사건’의 언론 제보 및 시기에 관해 협의하고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사주에 관여한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 언론 제보’에 관해 피의자들이 협의하거나 B씨가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피의자들의 국정원법 위반, 박지원의 공직선거법, 명예훼손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국정원장이 작년 9월 중순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보도를 한 것에 대해선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