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로비에서 40대 여배우이자 아내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피습 전날인 13일 A씨를 가정폭력으로 3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13일 오후 11시43분께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퇴거 시키고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약 1시간 뒤인 14일 오전 1시2분께 B씨는 A씨가 베란다를 통해 집에 침입하려 한다고 신고했고, 44분쯤 뒤엔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다며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경찰은 오후 2시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를 마친 A씨는 다시 집을 찾아 딸의 등교를 위해 밖을 나선 B씨에 흉기를 휘둘렀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